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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의 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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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부서의 장의 법령상 뜻

1. "부서의 장"이란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관리·운영 부서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서의 장"이란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관리·운영 부서의 장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부서의 장"이란 각급위원회의 각 과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장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한다")의 사무국·과장을 포함한다.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부서의 장"이란 교통본부의 각 과장을 말한다.2.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3.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교통본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4. "보안담당관"이라 함은「보안업무규정」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5. "정보통신망"이라 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내부망"이라 함은 본부장이 교통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본부장이 소속 직원 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본부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직원 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9. "정보시스템"이라 함은「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0.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1.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소속 직원 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2.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3.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4.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다. 그 밖에 본부장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하는 자료15.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6.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7.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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