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란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용 또는 교육ㆍ연수ㆍ수련ㆍ숙소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2.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란 각급위원회의 청사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3. "부서의 장"이란 각급위원회의 각 과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장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의 사무국ㆍ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4. "생체인증시스템"이란 혈관, 지문, 얼굴, 음성, 홍채 등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인증 장비를 말한다.5. "방호직공무원"이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행정직군 방호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6. "청사방호직원"이란 제5호 이외의 청사방호를 담당하는 각급위원회 직원, 사회복무요원, 단기고용 사설방호요원, 단기근로자 등 각급위원회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7. "안내소 등"이란 각급위원회의 청사 정문 안내소 등 안내데스크를 말한다. 다만, 안내데스크를 운영할 적정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각급위원회 사무실 출입구를 안내소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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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