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청원경찰장비"란 「청원경찰법」제3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보안·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이 항만시설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수행을 위해 휴대 또는 사용하는 최루장비, 청원경찰장구, 안전·보호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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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경찰장비"란 「청원경찰법」제3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보안·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이 항만시설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수행을 위해 휴대 또는 사용하는 최루장비, 청원경찰장구, 안전·보호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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