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5공포 · 2019-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용하는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장비"란 「청원경찰법」제3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보안·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이 항만시설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수행을 위해 휴대 또는 사용하는 최루장비, 청원경찰장구, 안전·보호장비를 말한다.2. "무기"란 「청원경찰법」제3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보안·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이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대여하여 휴대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한다.3. "관리책임자"란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으로부터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 또는 무기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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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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