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초동소방대"란 원자로 운전을 위해 교대근무를 하는 운전원으로 구성되어 원자로시설 화재 발생시 초기에 대응하는 소방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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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초동소방대"란 원자로 운전을 위해 교대근무를 하는 운전원으로 구성되어 원자로시설 화재 발생시 초기에 대응하는 소방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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