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방호계획"이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화재방호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기나 절차, 인적자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화재위험도분석과 화재방호운영계획으로 구성된다.2. "화재방호운영계획서"란 원자로시설의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원자로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화재방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3. "화재위험도분석"이란 원자로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자로의 안전정지능력을 확보하고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 방화구역별 가상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고 화재예방 및 화재방호조치가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위험도분석을 말한다.4. "방화지역"이란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내화구조물로 분리된 건물 또는 건물의 부분을 말한다.5. "방화구역"이란 가연성물질의 제한, 공간적인 격리 또는 화재진압설비에 의해 화재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화지역을 세분한 부분을 말한다.6. "심층방어개념"이란 화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화재를 신속하게 감지ㆍ진압하여 피해를 경감시키며, 진압되지 않은 화재의 경우 이의 확대를 방지하여 원자로시설의 필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는 방안을 말한다.7. "초동소방대"란 원자로 운전을 위해 교대근무를 하는 운전원으로 구성되어 원자로시설 화재 발생시 초기에 대응하는 소방대를 말한다.8. "자위소방대"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방대를 말한다.9. "자체소방대"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대를 말한다.10. "소방관서"란 원자로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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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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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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