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소방관서"란 중앙·지방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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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관서"란 중앙·지방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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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관서"란 중앙·지방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10. "소방관서"란 원자로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를 말한다.
7. "소방관서"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