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총중량(Gross weight)"이란 차량이 수평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차량의 모든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의 합 또는 모든 차축에 작용하는 축하중의 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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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총중량(Gross weight)"이란 차량이 수평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차량의 모든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의 합 또는 모든 차축에 작용하는 축하중의 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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