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3. "고정검문소"란 계중기, 저속축중기 등을 측정차로에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상시 검사·단속할 수 있는 검문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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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정검문소"란 계중기, 저속축중기 등을 측정차로에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상시 검사·단속할 수 있는 검문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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