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제원"이란 차량의 크기(폭, 높이, 길이) 및 중량(축하중, 총중량)을 말한다.2. "허가제원"이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허가한 차량의 크기, 중량을 말한다.3. "허가조건"이란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운행허가를 하면서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부여한 조건을 말한다.4. "제한차량"이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을 말한다.5. "허가차량"이란 제한차량 중에서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을 허가받은 차량을 말한다.6. "운행제한 위반차량"이란 제한차량 중에서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7. "혐의차량"이란 운행제한 위반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말한다.8. "도로관리원"이란 법 제5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임명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9. "운행제한단속원"이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현장에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라 업무에 활용하고자 도로관리청이 고용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10. "단속원"이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과 운행제한단속원을 말한다.11. "윤하중(Wheel load)"이란 차량이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의 바퀴(바퀴집합체(Wheel assembly)를 포함한다)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을 말한다.12. "축하중(Axle load)"이란 차량이 수평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을 말한다. 다만, 이 때 차량의 너비 방향으로 일직선 상에 위치한 모든 바퀴는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것으로 간주한다.13. "총중량(Gross weight)"이란 차량이 수평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차량의 모든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의 합 또는 모든 차축에 작용하는 축하중의 합을 말한다.14. "계중기(Truck scale)"란 정지한 차량의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말한다.15. "이동식축중기(Portable wheel load scale)"란 정지한 차량의 윤하중 또는 축하중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식 저울을 말한다.16. "저속축중기(Low-speed weigh-in-motion system)"란 시속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움직이는 차량의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또는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17. "고속축중기(High-speed weigh-in-motion system)"란 고속으로 움직이는 차량의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또는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18. "하중표시기(Indicator)"란 한 대 또는 여러 대의 이동식축중기를 연결하여 측정값을 자동으로 표시ㆍ저장ㆍ출력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19.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장치"란 자동으로 차량을 감지하고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차량 번호 및 사진 자료 등을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20. "제한차량 감시장치"란 혐의차량을 선별하기 위한 장치로서, 고속축중기와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장치 등의 조합을 말한다.21. "도주차량 감시장치"란 혐의차량에 대한 측정 유도(검문소 진입 유도를 포함한다)를 거부ㆍ불응하는 행위를 감시ㆍ단속하기 위한 장치로서,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장치와 측정 거부 행위(재측정 요구 불응 행위를 포함한다) 장면을 동영상 자료로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장치 등의 조합을 말한다.22. "검문소"란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불법운행을 단속하기 위하여 차량의 통행을 막고 차량의 폭, 높이, 길이, 축하중, 총중량 등을 검사ㆍ단속하는 장소를 말한다.23. "고정검문소"란 계중기, 저속축중기 등을 측정차로에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상시 검사ㆍ단속할 수 있는 검문소를 말한다.24. "이동검문소"란 이동식축중기 등을 측정차로에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수시로 검사ㆍ단속할 수 있는 검문소를 말한다.25. "이동단속반"이란 차량을 이용하여 검문 장소를 옮겨가며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검사ㆍ단속하는 단속반을 말한다.26. "무인 단속"이란 도로상의 주행차로 또는 검문소 내의 측정차로에 차량 제원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무인 방식으로 상시 검사ㆍ단속하는 방법을 말한다.27. "연결차량(Combination vehicle)"이란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을 연결한 상태의 차량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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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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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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