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27. "최고주행속도"란 평탄하고 건조한 아스팔트 포장노면에서 운전중량 상태의 건설기계가 주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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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최고주행속도"란 평탄하고 건조한 아스팔트 포장노면에서 운전중량 상태의 건설기계가 주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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