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20. "최대적재중량"이란 건설기계에 적재가 허용되는 물질을 허용된 장소에 최대로 적재하였을 때 적재된 물질의 중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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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최대적재중량"이란 건설기계에 적재가 허용되는 물질을 허용된 장소에 최대로 적재하였을 때 적재된 물질의 중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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