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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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의 법령상 뜻

마.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대표 출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조
마.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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