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최소녹색기준"이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규격에 최소한 반영하여야 하는 제1호의 녹색기술에 의한 효율, 성능, 재활용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제품별로 정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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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소녹색기준"이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규격에 최소한 반영하여야 하는 제1호의 녹색기술에 의한 효율, 성능, 재활용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제품별로 정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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