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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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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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10.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2. "녹색제품"이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3.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