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녹색제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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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녹색제품의 법령상 뜻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녹색제품"이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