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기술"이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2. "녹색제품"이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3. "녹색효과"란 어떠한 기술의 적용이나 특정 재료의 사용, 특정한 생산 과정ㆍ방법 등을 통해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5. "최소녹색기준"이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규격에 최소한 반영하여야 하는 제1호의 녹색기술에 의한 효율, 성능, 재활용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제품별로 정한 기준을 말한다.6. "최소녹색기준제품"이란 최소녹색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으로서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지정ㆍ공고한 제품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