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최소사용하중"이란 다수인 피난장비(이하 "피난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최소 몸무게로서 250 N을 말한다.
최소사용하중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최소사용하중"이란 다수인 피난장비(이하 "피난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최소 몸무게로서 250 N을 말한다.
대표 출처: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최소사용하중"이란 다수인 피난장비(이하 "피난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최소 몸무게로서 250 N을 말한다.
2. "최소사용하중"이란 피난기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하중을 말한다.
"최소사용하중"이란 완강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신청자가 제시하는 값으로 해당 완강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최소하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