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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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대사용하중"이란 승강식피난기(이하 "피난기"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2. "최소사용하중"이란 피난기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하중을 말한다.3. "승강판"이란 사용자가 피난시 올라서는 피난기의 발판을 말한다.4. "하강구프레임"이란 피난기가 설치되는 개구부 틀을 말한다.5. "하부고정판"이란 착지점의 바닥에 설치되어 완충장치를 고정하거나 승강판 하강 시 완충장치와 닿는 용도의 바닥 고정판을 말한다.6. "속도조절장치"란 사용자가 승강판에 올라서서 작동장치를 작동하면 하강하고, 내려서면 상승하게 하는 구동장치 등을 말한다.7. "완충장치"란 피난기 사용 시 하강하는 승강판의 바닥 접촉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말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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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대사용하중"이란 승강식피난기(이하 "피난기"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2. "최소사용하중"이란 피난기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하중을 말한다.3. "승강판"이란 사용자가 피난시 올라서는 피난기의 발판을 말한다.4. "하강구프레임"이란 피난기가 설치되는 개구부 틀을 말한다.5. "하부고정판"이란 착지점의 바닥에 설치되어 완충장치를 고정하거나 승강판 하강 시 완충장치와 닿는 용도의 바닥 고정판을 말한다.6. "속도조절장치"란 사용자가 승강판에 올라서서 작동장치를 작동하면 하강하고, 내려서면 상승하게 하는 구동장치 등을 말한다.7. "완충장치"란 피난기 사용 시 하강하는 승강판의 바닥 접촉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말한다.8. "승강판 가이드"란 승강판의 하강, 상승을 안내하는 기둥 형태의 기구 등을 말한다.9. "안전손잡이"란 피난기 사용 시 사용자가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도록 승강판에 부착된 손잡이를 말한다.10. "작동장치"란 사용자가 수동으로 작동하여 피난기를 하강하게 하는 기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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