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작동장치"란 감지부 또는 제어부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시켜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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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동장치"란 감지부 또는 제어부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시켜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작동장치"란 감지부 또는 제어부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시켜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6. "작동장치"란 제어부 또는 감지부의 작동에 따라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을 활성화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3. "작동장치"란 화재신호를 받아 댐퍼날개를 개방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
3. "작동장치"란 제어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거나 감지부의 작동에 의해 밸브 등을 개방시켜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10. "작동장치"란 사용자가 수동으로 작동하여 피난기를 하강하게 하는 기구 등을 말한다.
7. "작동장치"란 수신부 또는 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시켜 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2. "작동장치"란 화재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가압용기를 개방시키는데 사용되는 솔레노이드밸브 등의 작동장치를 말한다.
6. "작동장치"란 수신부에서 발하여진 화재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하여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