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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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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