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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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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