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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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배출량"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업장 밖으로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말한다.
2. "배출량"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말한다.
1. "배출량"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