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추가검토"란 계획기간 내 할당대상업체가 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가 완료된 배출량 산정 계획에 대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토를 요청한 사항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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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검토"란 계획기간 내 할당대상업체가 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가 완료된 배출량 산정 계획에 대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토를 요청한 사항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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