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4. "출하"란 주문 준비와 관련된 일련의 작업과 운송 수단에 적재하는 활동으로 제조소 외로 제품을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출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4. "출하"란 주문 준비와 관련된 일련의 작업과 운송 수단에 적재하는 활동으로 제조소 외로 제품을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