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취학관리(지)청장"이란 각급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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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학관리(지)청장"이란 각급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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