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취학관리(지)청장"이란 각급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등록관리(지)청장"이란 교육지원대상자의 주소지를 관리하는 보훈(지)청장을 말한다.3.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이란 국가보훈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록ㆍ보상ㆍ취업ㆍ교육ㆍ의료ㆍ대부 등 보훈행정 전반에 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지급관리(지)청"이란 학습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이라 한다)을 말한다.5. "신규 등록자"란 국가유공자 등으로 국가보훈부에 처음 등록된 자를 말한다.6. "소득인정액"이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7. "회계시스템"이란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말한다.8. "보훈대상자"란 제1조의 각 호의 법률 적용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을 말한다.9. "교육기관"은 제1조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법률에서 명시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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