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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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6. "소득인정액"이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