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이란 국가보훈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록·보상·취업·교육·의료·대부 등 보훈행정 전반에 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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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이란 국가보훈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록·보상·취업·교육·의료·대부 등 보훈행정 전반에 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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