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이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숙련도 평가 및 현장평가를 받은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측정·분석능력인증서를 교부받은 측정·분석기관을 말한다.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이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숙련도 평가 및 현장평가를 받은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측정·분석능력인증서를 교부받은 측정·분석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