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도관리"란 측정·분석의 신뢰성, 정확성, 정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SO/IEC 17025를 인용한 별표 1에 따라 정도관리 시스템을 구축(인력, 장비, 실험실 환경 등)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2. "대상기관"이란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측정·분석기관을 말한다.3.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이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숙련도 평가 및 현장평가를 받은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측정·분석능력인증서를 교부받은 측정·분석기관을 말한다.4. "숙련도 평가"란 정도관리의 일부로서 표준시료 분석능력 검증을 통하여 측정·분석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현장평가"란 정도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의 운영 현황, 측정장비의 교정상태 및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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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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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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