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치유대상자"란 국가폭력등에 의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구금·부상·고문·가혹행위 또는 인권침해 등 그 밖의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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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유대상자"란 국가폭력등에 의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구금·부상·고문·가혹행위 또는 인권침해 등 그 밖의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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