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폭력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국가폭력국가폭력등치유대상자인권침해피해자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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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가폭력"이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서 민간인 집단희생, 사망ㆍ고문ㆍ상해ㆍ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ㆍ폭력ㆍ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2."국가폭력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국가폭력
나.1945년 8월 15일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또는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사건
3."치유대상자"란 국가폭력등에 의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구금ㆍ부상ㆍ고문ㆍ가혹행위 또는 인권침해 등 그 밖의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생존 피해자
나.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국가폭력등으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다.국가폭력등을 조사ㆍ기록하거나 피해자를 지원ㆍ치유하는 중에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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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등 그 밖의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생존 피해자 나.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국가폭력등으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다. 국가폭력등을 조사ㆍ기록하거나 피해자를 지원ㆍ치유하는 중에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람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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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폭력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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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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