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20. "크라우드펀딩기업"이란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이하 "크라우드펀딩"라 한다)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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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크라우드펀딩기업"이란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이하 "크라우드펀딩"라 한다)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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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크라우드펀딩기업"이란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이하 "크라우드펀딩"라 한다)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크라우드펀딩기업"이란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사모에 관한 중개는 제외한다. 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