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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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전자등록"이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등록"이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12의2. "전자등록"이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증권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등록"이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17. "전자등록"이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