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이 규정에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상장종목”이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신규상장”이란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주권을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규정에서 “상장예정법인”이란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을 하고자 하는 법인을 말한다.
⑤
이 규정에서 “벤처금융”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규정에서 “최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다만,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때에는 같은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하였을 경우 최대주주가 되는 자도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로 보며,
법 제9조제5항
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세칙이 정하는 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은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
⑦
이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원에는
「상법」 제408조의2
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개정
>
⑧
삭제<
>
⑨
삭제<
>
⑩
이 규정에서 “자기자본”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의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⑪
이 규정에서 “보통주식”이란 발행주식 중에서
「상법」 제344조
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⑫
이 규정에서 “기술신용평가기관”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영업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제공을 겸업으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신설
,
>
⑬
이 규정에서 “기술전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성에 대한 전문적 평가능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1.
정부산하 연구기관 또는 평가기관일 것
2.
박사 및 기술사 등 전문평가인력(외부가용인력을 포함한다)이 10인 이상일 것
⑭
이 규정에서 “기술평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세칙에서 정하는 기술평가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신설
,
>
⑮
이 규정에서 “지정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중소기업 증권에 대한 전문적인 가치평가 능력 및 투자실적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에 해당하는 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
<16>
이 규정에서 “주식등”이란
법시행령 제139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의 증권을 말한다.
<신설
>
<17>
이 규정에서 “예탁결제원”이란
법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신설
>
<18>
이 규정에서 “크라우드펀딩기업”이란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사모에 관한 중개는 제외한다. 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
>
<19>
이 규정에서 “전자등록”이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
<20>
이 규정에서 “의무보유”란 의무보유대상자가 소유한 주식등을 일정 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계좌간 대체, 질권 설정·말소 및 매각 등(이하 “처분등”이라 한다)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그 밖의 관계법령과 거래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신규상장신청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3조의2 의 요건을 심사하는 방법(이하 “상장심사”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수행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7항 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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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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