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다만,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때에는 같은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하였을 경우 최대주주가 되는 자도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로 보며,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세칙이 정하는 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은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에서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원에는 「
상법
」
제408조의2
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2013. 11. 13.>
<2013. 11. 13.>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의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상법
」
제344조
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법
제11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제공을 겸업으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법시행령
"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법시행령
제139조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증권을 말한다.
법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법
제9조
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사모에 관한 중개는 제외한다. 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 기업을 말한다.
㉑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
법시행령
,
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계법령과 거래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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