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상장종목"이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신규상장"이란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주권을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④이 규정에서 "상장예정법인"이란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을 하고자 하는 법인을 말한다.
⑤이 규정에서 "벤처금융"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이 규정에서 "최대주주"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다만,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때에는 같은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하였을 경우 최대주주가 되는 자도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로 보며,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세칙이 정하는 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은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2. 14.>
⑦이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이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원에는 「

상법

」

제408조의2

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6. 12. 14.>
⑧삭제

<2013. 11. 13.>

⑨삭제

<2013. 11. 13.>

⑩이 규정에서 "자기자본"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의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⑪이 규정에서 "보통주식"이란 발행주식 중에서 「

상법

」

제344조

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⑫이 규정에서 "기술신용평가기관"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영업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11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제공을 겸업으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5. 6. 10., 2016. 12. 14.>
⑬이 규정에서 "기술전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성에 대한 전문적 평가능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 12. 14.>
1.정부산하 연구기관 또는 평가기관일 것
2.박사 및 기술사 등 전문평가인력(외부가용인력을 포함한다)이 10인 이상일 것
⑭이 규정에서 "기술평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세칙에서 정하는 기술평가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 6. 10., 2016. 12. 14.>
⑮이 규정에서 "지정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중소기업 증권에 대한 전문적인 가치평가 능력 및 투자실적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 6. 10., 2021. 3. 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법시행령

"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
⑯이 규정에서 "주식등"이란

법시행령

제139조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증권을 말한다.

<신설 2015. 6. 10.>
⑰이 규정에서 "예탁결제원"이란

법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신설 2015. 6. 10.>
⑱이 규정에서 "크라우드펀딩기업"이란

법

제9조

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사모에 관한 중개는 제외한다. 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 12. 14., 2019. 4. 17.>
⑲이 규정에서 "전자등록"이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8. 28.>
⑳이 규정에서 "의무보유"란 의무보유대상자가 소유한 주식등을 일정 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계좌간 대체, 질권 설정·말소 및 매각 등(이하 "처분등"이라 한다)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㉑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

법시행령

,

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계법령과 거래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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