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K-OTC시장"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정의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중소기업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법K-OTC시장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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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K-OTC시장"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3.1의2. "전자등록"이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9.9.>
4.2.
5."등록법인"이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업부에 등록된 주권(이하 "등록종목"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6.3.
7."지정법인"이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업부에 지정된 주권(이하 "지정종목"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8.3의2. "상장폐지지정법인"이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된 주권(이하 "상장폐지지정종목"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8.19.>
9.4.
10."신규등록"이란 등록법인, 지정법인 및 상장폐지지정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등록기업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8.19.>
11.5.
12."신규지정"이란 등록법인, 지정법인 및 상장폐지지정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지정기업부 또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8.19.>
13.6.
14."등록신청회사"란 협회에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회사를 말한다.
15.7.
16."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10.20., 2025.8.19.>
17.8.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2.8.>
18.9.
19."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1., 2022.10.18.>
20.10.
21."자본전액잠식"이란 자기자본이 영이거나 부(-)인 상태를 말한다.
22.11.
23."보통주식"이란 발행주식 중에서 「상법」 제344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24.12.
25."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26.13.
27."호가"란 금융투자회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K-OTC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종목(등록종목, 지정종목 및 상장폐지지정종목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량, 가격 등의 매매요건을 갖추어 행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개정 2025.8.19.>
28.14.
29."호가중개"란 협회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접수한 호가를 중개하여 매매를 성사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30.15.
31."영업일"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32.16.
33."호가중개시스템"이란 K-OTC시장에서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가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4.17.
35."결산기 정기공시서류"란 제46조에 따라 매 결산기 경과 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기공시서류(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를 말하며,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2.20.>
36.18.
37."반기 정기공시서류"란 제46조에 따라 매 반기 경과 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기공시서류(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6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반기보고서를 말하며, 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2.20.>
38.19.
39."조회공시"란 협회가 등록법인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해당 등록법인이 이에 대하여 협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0.20.
41."크라우드펀딩기업"이란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이하 "크라우드펀딩"라 한다)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0.10.20.>
42.
43.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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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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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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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K-OTC시장"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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