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타당성조사"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표본조사"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평가 결과서(이하 "평가결과서"라 한다)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품질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3. "모집단"이란 표본조사 대상기간 동안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한 평가결과서를 말한다.4. "조사모집단"이란 표본추출을 위해 조사목적에 따라 구분한 모집단을 말한다.5. "무작위추출방식"이란 조사모집단으로부터 동일한 확률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6. "우선추출방식"이란 특정 분야를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여 비확률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7. "표본설계" 란 표본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집단의 특성 및 변동성을 반영하여 표본추출틀을 구축하고, 표본의 규모 및 배분방법 등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8. "표본추출틀" 이란 조사모집단 내 평가결과서(추출단위)의 목록을 말한다.9. "층화"란 모집단을 서로 겹치지 않도록 여러 개의 부분 집단(층)을 나누어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10. "내재적 층화변수"란 층화 외에 추출단위의 특성이 반영된 조사모집단을 분류하는 변수를 말한다.11. "비례배분법"이란 각 층별로 모집단의 구성비만큼 표본을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12. "제곱근 비례배분법"이란 각 층별 모집단 크기의 제곱근을 각 층별 모집단 크기의 제곱근의 합으로 나누어 비례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13. "층화무작위추출법"이란 층화를 한 다음 각 계층에서 단순무작위추출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말한다.14. "계통추출법"이란 추출단위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간격으로 나눈 후 첫 구간에서 하나의 번호를 랜덤으로 선정한 다음 등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번호들을 계속해서 추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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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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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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