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3.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축선"이란 같은 차축에 연결되어 있는 좌·우측 바퀴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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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축선"이란 같은 차축에 연결되어 있는 좌·우측 바퀴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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