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란 가정용 열 발생 조리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연성(可燃性) 가스의 누출(연료 공급원이 가스인 경우를 말한다) 및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를 말한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를 말한다.2. "가압식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별도의 전용용기(이하 "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충전한 방식의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3. "축압식 자동소화장치"란 저장용기(이하 "용기"라 한다) 중에 소화약제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질소 등의 압축가스를 함께 봉입한 방식의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4. "감지부"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또는 불꽃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한다.5. "탐지부"란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수신부로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6. "수신부"란 감지부 또는 탐지부로부터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고 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의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7. "작동장치"란 수신부 또는 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시켜 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8. "차단장치"란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 또는 전기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말한다.9. "방출구"란 화재를 소화하기 위하여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도록하는 부분을 말한다.10. "방출도관"이란 소화약제를 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도록 연결하는 굽힘성이 있는 관을 말한다.11. "비압력형 자동소화장치"란 용기에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않고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의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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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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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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