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탑재체운용기관"이란 위성 탑재체의 운영, 활용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말한다.
탑재체운용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탑재체운용기관"이란 위성 탑재체의 운영, 활용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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