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성정보"란 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ㆍ음성ㆍ음향ㆍ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ㆍ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주관부처"란 위성개발을 주관한 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3. "참여부처"란 위성의 탑재체 등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참여한 정부부처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기상청을 말한다.4. "위성운용기관"이란 위성의 관제, 운영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말한다.5. "탑재체운용기관"이란 위성 탑재체의 운영, 활용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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