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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부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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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법령28건 정의

참여부처의 법령상 뜻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국무조정실)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산림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참여부처"란 공동기획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4. "주관부처"란 참여부처 중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참여부처"란 위성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과 본체, 탑재체 등을 각각 개발하거나 일부 개발을 담당하는 부처를 말한다.

(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참여부처"란 위성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과 본체, 탑재체 등을 각각 개발하거나 일부 개발을 담당하는 부처를 말한다.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참여부처"란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이하 "다부처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2. "관계부처"란 생명연구자원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이하, "연계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다부처 사업에 연계·협력하는 부처를 말한다. 단, 참여부처가 연계사업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3. "협조부처"란 다부처 사업 및 연계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협조가 필요한 부처를 말한다.4. "간사부처"란 다부처사업 관련 위원회를 주최하는 등 사업에 있어서의 간사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5. "총괄지원단"이란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말한다.6.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업무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보건복지부 소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다.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참여부처"라 함은 인공위성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참여하는 정부부처를 말한다.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참여부처"란 위성의 탑재체 등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참여한 정부부처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기상청을 말한다.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참여부처"란 위성의 탑재체 등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참여한 정부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기상청을 말한다.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참여부처"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참여부처"란 사업에 참여하는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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