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15. "텀블러중심간거리"란 수평면에 놓인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구동륜과 유동륜 각각의 축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횡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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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텀블러중심간거리"란 수평면에 놓인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구동륜과 유동륜 각각의 축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횡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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