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토요일배달활동"이란 상시적으로 주5일(월∼금요일)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토요일에 등기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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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요일배달활동"이란 상시적으로 주5일(월∼금요일)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토요일에 등기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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