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매출액"이란 총매출액에서 접속료, 도매제공대가 및 전화계망간 내부거래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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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출액"이란 총매출액에서 접속료, 도매제공대가 및 전화계망간 내부거래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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