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국제특급(EMS),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국제물류서비스(우체국통관대행ㆍ우체국기업화물), K-Packet(온라인전용 2kg이하)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상금"이란 포상금 예산을 활용하여 우편물 접수실적, 토요일 배달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 "포상금"이란 사업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3. "관서수상금"이란 정보관리원 등에서 관서(지방우정청, 우체국)별 실적에 따라 공금계좌로 입금되거나, 상급관서에서 사업실적 평가 등 포상 절차를 거쳐 관서 공금계좌로 지출된 보상금 및 포상금을 말한다.4. "부서수상금"이란 예산 또는 관서수상금에서 포상 절차에 따라 각 부서(과, 팀, 관내국) 단위로 지급된 수상금과 각종 격려금 등을 말한다.5. "정보제공자"란 계약업체 유치를 위해 우체국방문소포와 국제우편서비스의 잠재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직원을 말한다.6. "유치자"란 마케팅을 통하여 우체국방문소포와 국제우편서비스 계약을 유치한 직원을 말한다.7. "토요일배달활동"이란 상시적으로 주5일(월∼금요일)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토요일에 등기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8. "매출액"이란 최종 세입처리된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