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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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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