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토지이용 인·허가"란 제3조 각 호의 허가·승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