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통보"란 전산실이나 수집관서에서 과세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처리한 출력자료와 기타 과세자료를 활용할 관서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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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보"란 전산실이나 수집관서에서 과세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처리한 출력자료와 기타 과세자료를 활용할 관서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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