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통일플러스센터시설"(이하 "센터시설"라 한다)이란 센터가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조성·운영하는 건물 및 부속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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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플러스센터시설"(이하 "센터시설"라 한다)이란 센터가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조성·운영하는 건물 및 부속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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